거래 조건 EXW 는 정확히 무인가요?
회사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있어 년간 한 두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 배송 조건은 EXW 로 협의하에
진행 되고 있는데요 행여 저희가 물품을 제작 하여
공항으로 이송 도중 외부 충격으로 인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시 그에 따른 귀책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EXW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귀사에서는 EXW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제작한뒤 이를 공항까지 이송하는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EXW이라는 용어와는 맞지 않게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코텀즈는 계약서 상 사용을 하겠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강제될 수 없기 때문에 참고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물품의 하자 발생시 EXW이라는 명문적인 내용만으로는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일이라면 어디까지의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기타 상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EXW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창고출고되는 시점부터 모든 위험부담을 가져가게 되기때문에 수출자의 창고에서 출고하여 출발하자 마자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계약 당시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이전이 어디에서 이루지는지 여부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