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를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승강기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귀사가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면세라고 해서 기존에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공급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서면-2017-부가-0984(2017.04.2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