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이 되는 경우 방향 지시등이 안 보이게 차량을 개조한 것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과실을 판단할 때는 추가로 과실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진으로는 앞지르기가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보입니다.
3.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부분은 있지만 아직 불법 주차에 사고에 대한 과실을 산정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해당 사고는 견인차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상대방의 일방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