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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26
정중한제비2622.09.01

차선변경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렉카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변경 7:3 시작으로 깜빡이 미점등 8:2

생각됩니다만 아래의 현상황이 10:0 될가 문의드려요


1.렉카 뒷쪽 십자가 구조물이 후방 좌측 깜빡이 부분을 가리고 있으며 차보다 돌출되어 그 부분과 사고가발생 교통안전공단 렌트과? 확인시 후방 좌측 깜빡이 부분을 가리면 안된다고 답변받음


2.당시 속도는 블박 확인시 HUD 속도가15키로 였습니다 (12중과실 4번 항목 앞지르기방법)


3.노란색 2점 실선에 불법 정차한 버스로 인하여 저한테 득이 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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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이 되는 경우 방향 지시등이 안 보이게 차량을 개조한 것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과실을 판단할 때는 추가로 과실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진으로는 앞지르기가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보입니다.

    3.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부분은 있지만 아직 불법 주차에 사고에 대한 과실을 산정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해당 사고는 견인차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상대방의 일방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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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분석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방향지시등을 가린 것에 대해서는 방향지시등 미 점등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중과실 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 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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