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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이 되는 경우 방향 지시등이 안 보이게 차량을 개조한 것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과실을 판단할 때는 추가로 과실이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사진으로는 앞지르기가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보입니다.
3.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부분은 있지만 아직 불법 주차에 사고에 대한 과실을 산정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해당 사고는 견인차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게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상대방의 일방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분석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방향지시등을 가린 것에 대해서는 방향지시등 미 점등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이며 중과실 사고 유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 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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