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노사관계, 근로자의 근무 문제 등을 상담받고 싶은데 연간노무계약을 의뢰할 예산은 없습니다.
노무인사 등 상담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상으로 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지원사업이나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노무상담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찾아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