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관련해서 유료로라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셔서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워 회사 측에 실업급여를 요청한 상황이나 회사에서는 지원금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사유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피해가 아예없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1년 반째 근무 중에 있고, 작년에 계약직 ->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수급 완료한 상태이구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주 지원금이다 보니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 환수와 추후 지원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계약만료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상실사유를 26-3번 (업무미달)으로 하면 양측에 피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노무사님들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상담사분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시니... 참 답답하네요.
사장님께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피해가 없다는 확답을 드려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상담사마다 말씀이 다르시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중이네요.
저와 제 회사 둘 다 피해가 없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노무사님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