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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7

실업급여 관련 상담해 주실 노무사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관련해서 유료로라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셔서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워 회사 측에 실업급여를 요청한 상황이나 회사에서는 지원금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사유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피해가 아예없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1년 반째 근무 중에 있고, 작년에 계약직 ->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수급 완료한 상태이구요.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사업주 지원금이다 보니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 환수와 추후 지원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계약만료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상실사유를 26-3번 (업무미달)으로 하면 양측에 피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노무사님들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상담사분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시니... 참 답답하네요.

사장님께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피해가 없다는 확답을 드려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 상담사마다 말씀이 다르시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중이네요.

저와 제 회사 둘 다 피해가 없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노무사님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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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비록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유가 아님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받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제 생각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간상의 문제지

    나중에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 직장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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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마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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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를 26-3으로 하더라도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취지 자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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