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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적자임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세금은 어디까지나 이득을 취할 경우에 내야 하는게 정상인데 손해와 적자 임에도 불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가압류 중에도 토지와 같은게 경매에 들어가도 세금을 내야 하죠. 망한집이라도 돈은 내라? 과연 맞는 것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어을 하면서 기업회계상 손실이 발생하였어도 세법상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이 경매중임에도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재산세 등의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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