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주소지 자가나 전세집 가능한가요?
1인 법인 선립시 주소지를 대표 이사가 살고 있는 집주소로 가능한가요??
자가 소유지나 전세, 월세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나 지방 거주시에 달라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법인 사업장의 주소지를 대표이사의 집주소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법인과 대표이사간의 임대차계약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구별된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의 전/월세 주거지를 법인 사업장으로 하려면 법인과 대표이사는 전대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주소지 또는 본인 소유 건물,
임차한 건물 등에 대해서 법인 본점 소재지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아파트 또는 주택에 법인 본점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업종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자상거래업처럼 고정사업장이 불필요한 업종은 주소지로 해도 상관없지만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이면 주거지로 사업장소재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인 법인 선립시 주소지를 대표 이사가 살고 있는 집주소로 가능합니다.
자가는 마음대로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을 맘대로 할 수 있으나, 전세, 월세는 집주인님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 "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동일 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거주지에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가, 전세, 월세 모두 관계 없습니다. 임차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