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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은 투표를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날인데요 교도소에 있거나 구치소에 있는 죄수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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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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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수감 중에 있다면 투표를 못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선거 사범이 아닌 이상 수감 중에 있더라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투표가 어려울 순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또한 1년이하의 징역을 받은 기결수도 선거권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은 유예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감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정시설 내에 임시 투표소를 설치하여 수감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 

    안끝난 미결수들은 헌법상 투표권이 유지됩니다. 구치소 내에 임시 투표소를 설치하여 사전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거권이 일시 정지되어 투표를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죄수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형태에 따라 선거권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이는 형이 집행중이라면 선거권의 박탈로 인해 선거권이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수들도 선거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어느 형을 집행하는 냐에 따라 투표를 하냐 하지 못하냐에 대한 선거권이 박탈되는지 여부를 결정이 될 것이라 고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 죄수가 투표를 못하는 것은 아니구요 죄수의 법적 지위와 선거권 제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된 사람 중 일부는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투표는 법무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조하여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거나
    외부의 사전투표소로 이송하여 투표하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1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복역중에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그외에 수감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감자라도 모두 투표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종류와 확정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재판 중인 미결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 기간 중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선관위가 제공하는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를 진행할 수 있죠.

    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선거권이 제한되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형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투표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 수감자라고 해도 무조건 투표를 못 하는 것은 아니며, 형의 경중과 확정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수감중인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수감 중이어도 투표를 진행합니다.

    다만, 그 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가 확정된 경우, 선거범죄의 경우 등은 제한됩니다.

    투표 방법은 투표소에 직접 가지는 않고, 우편으로 진행되며,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사전 신청하여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죄수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투표를 진행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소투표 제도를 통해 진행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