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하에 이혼을 하기로했고,
이혼서류는 집문제로 아직 법원에 제출은 안했어요.
남편이 빨리 나가라는 독촉하에
제가 살 지방에 월세집을 4월 20일에 계약했어요.
부동산에서 한달안에 임대차신고를 하라하는데,
제가 아직 이혼이 안된상태에서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임대차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필요서류는요?
부동산에 관해서 배우는 단계라 ㅠㅠ 아직 뭣도모르네용 ㅠㅠ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임대차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서들고 관할 주민센터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에 대해서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설명을 다해주는데 이해를 못하셨나봅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계약서가지고 관할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