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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메추라기72
한가한메추라기7224.04.22

이혼 전 월세 계약했어요.임대차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남편과 협의하에 이혼을 하기로했고,

이혼서류는 집문제로 아직 법원에 제출은 안했어요.

남편이 빨리 나가라는 독촉하에

제가 살 지방에 월세집을 4월 20일에 계약했어요.

부동산에서 한달안에 임대차신고를 하라하는데,

제가 아직 이혼이 안된상태에서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임대차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필요서류는요?

부동산에 관해서 배우는 단계라 ㅠㅠ 아직 뭣도모르네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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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이 주민센터에 임대차신고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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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서들고 관할 주민센터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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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에 대해서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설명을 다해주는데 이해를 못하셨나봅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계약서가지고 관할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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