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저는 빨리 이혼하고싶어합니다. 애는 없구요.
저는 지방에 친정에서 살려고해요.
근데 줘야할 돈문제가 있어서 집 계약이 좀 미뤄지고 있어요.
돈 받기전에 이혼 서류 안써줄려고하는데
저는 따로 월세 집계약은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저한테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된 상태라면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행한다고 하여 문제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합의된 상태에서 따로 사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받아야 할 금전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결을 먼저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이혼서류가 되지는 않더라도 따로살고 또 월세 집계약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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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별거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