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로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은 이를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라고 하여도 부동산의 매매는 해당 명의인의 소유이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임장이 없이
이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무권대리 이므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