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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반달곰225
고상한반달곰22520.11.10

남편명의 집 이혼절차중 아내가 팔수있나요?

이혼중 숙려기간 3개월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집을 내놓으려하고 하고있습니다

남편의 동의없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수있는지요?

인감도장은 가지고 있으며 아직 이혼한 당계가 아니니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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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사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대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권한은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이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본인의 동의없이 발급받아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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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혼절차 진행중이니 남편이 부동산처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남편의 인감을 사용하시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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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로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상대방은 이를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라고 하여도 부동산의 매매는 해당 명의인의 소유이며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임장이 없이

    이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무권대리 이므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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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명의의 주택을 이혼절차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동의없이 질문자분이 임의대로 주택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남편의 위임을 받지 않고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후 위 주택을 처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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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내놓는 것과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체결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려면 불법적인 방법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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