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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노는노새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130만원인 사람이랑
500인 사람이랑 동일하게 인적공제를 못받는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초과하였는지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으며, 초과여부만을 따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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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못받습니다. 사업소득자는 100만원 초과하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