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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보석새166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만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로 등록 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만약 위 조건 충족하지 않더라도 추가공제 대상조건에 만 70세 이상이시면
소득조건이 위반되더라도 1명당 100만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소득조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연령조건70세를 만족하면 추가혜택이 주어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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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추가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중 경로자 추가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아니면 추가공제도 불가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그대로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