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혹시라도 그런가족을 부양가족 등록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환수가 되는건가요?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시고 추후 문제가 될경우 환급받으신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Q.그런데 그 소득이 발생하는 가족이 따로 연말정산을 안받아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게 될겁니다. 이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