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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1.18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가족이 수입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연 100만원이상인가 일정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그런가족을 부양가족 등록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환수가 되는건가요? 그런데 그 소득이 발생하는 가족이 따로 연말정산을 안받아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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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혹시라도 그런가족을 부양가족 등록해서 공제를 받게 되면 환수가 되는건가요?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추가 환급을 받으시고 추후 문제가 될경우 환급받으신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Q.그런데 그 소득이 발생하는 가족이 따로 연말정산을 안받아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게 될겁니다. 이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2739422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국세청 과다공제검토대상으로, 추후 적발 시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근로소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근로소득만이 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