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공동명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공동명의(공동 소유) 차량은 가족뿐 아니라 “친척, 지인, 동업자 등 누구든”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친족이어야만 한다”는 제한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들처럼 가족이라면, 서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공동명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일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어머니가 서울, 아들이 충청도 주소로 각각 되어 있어도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통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주의해야 할 점 — 주소가 다른 경우의 문제
주소지가 다른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서 문제가 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엔 “공동명의 + 주소지가 다름”을 이유로, 당초 받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히 ‘장애인 탑승용 감면’처럼 특정 세제 혜택을 받을 때였고, 감면 조건 중 “공동명의자 모두 동일 주소지(세대)”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동명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주소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고, 혜택 목적이라면 사전에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