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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관박쥐241
소중한관박쥐24122.03.06

1주택자 청약당첨후 공동명의로 바꾸면 과세대상인가요??

부인인 제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됐어요

현재 1주택이지만 소형저가주택이라 무주택으로 청약 당첨이 됐습니다. (1주택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직장인이라 연말정산도 할겸

대출받기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서 소득공제를

받으려하는데요.

지금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약이 당첨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게되면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입주전에 지금 보유중인 1주택은 처분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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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5억이하이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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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의 소유권을 본인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면 양도에 해당되므로 세금이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부부간 증여는 6억원 이내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증여를 이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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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의 권리의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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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남편분이 증여받는 지분이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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