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인 제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됐어요
현재 1주택이지만 소형저가주택이라 무주택으로 청약 당첨이 됐습니다. (1주택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직장인이라 연말정산도 할겸
대출받기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서 소득공제를
받으려하는데요.
지금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약이 당첨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게되면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참고로 입주전에 지금 보유중인 1주택은 처분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