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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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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도 자주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어디서 들으니깐 중고 물품 파는 것도 너무 자주 팔게 되면

세금이 부과된다고 그러던데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중고 물건 파는 것 염려가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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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거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2년 진행된 번개장터 거래자에대한 세무조사는 매출금액 8,000가량인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소득의 경우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차익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판매한 중고물품에 대한 구매증빙을 정확히 구비하신다면 소명안내가 나온다하여도 세금문제는 크지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 우발적인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중고판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실예정이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하시는것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등을 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물품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