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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결혼식 할경우 1억 5천은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차용증 없이 신고 없이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준비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갚을 금액이 아니라면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추가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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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또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좌이체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