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무인도는 2878개이며, 지적 등록된 곳은 2555곳입니다. 소유형태(등록 무인도)별로 보면 국유 1195, 공유 137, 개인 1045개 등이다. 소유형태가 복수로 된 경우도 178곳입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무인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관리됩니다.
섬의 형상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절대 보전 무인도' , 보전 가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 무인도' ,섬의 형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이용 가능 무인도' , 일정 범위 내 개발이 허용되는 '개발 가능 무인도' 등입니다.
이용 가능 무인도의 경우 해양레저, 생태교육, 여가활동 일환인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공유수면 일시 점용·사용 등이 허용됩니다.
개발 가능 무인도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개발자가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개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계획 허가가 나오면 개발자는 주택건축, 비닐하우스, 선착장, 관광시설 건설 등이 가능합니다.
해수부는 10년 단위로 무인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섬과 주변 해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