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저의 인적공제의 대상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의료비는 맞벌이하는 나의 배우자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공제 받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선택적인 공제는 안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 중에서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어머니의 의료비 등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