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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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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인적공제대상에 넣고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와이프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어머니를 나의 인적공제대상에 넣어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신용카드 금액만 와이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고자 할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의 신용카드 공제도 질문자님이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