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인적공제대상에 넣고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와이프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어머니를 나의 인적공제대상에 넣어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신용카드 금액만 와이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고자 할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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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의 신용카드 공제도 질문자님이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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