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부모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두분 다 맞벌이입니다.
어머니 의료비를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 했는데 어머니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결제하셨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어머님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결제하는 겨웅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아버지가 공제 적용받는 것이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미니가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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