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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맞벌이 부부 의료비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두분 다 맞벌이입니다.

어머니 의료비를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 했는데 어머니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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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 따지지 않음)을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결제하셨다면 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어머님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결제하는 겨웅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아버지가 공제 적용받는 것이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미니가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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