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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딩고69
빈티지한딩고6921.09.29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매도시 양도세?

경기도 조정 지역에 아파트(5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중)1채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지역 주택을 어머니와 형제 3명이 각각 25%씩 지분으로 상속 받았습니다.(2020년 6월, 동일 세대원이 아닙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특례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집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아파트를 먼저 매도 후 상속 주택에 2년 거주를 하면 상속 주택 매도시에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까요?

3. 상속 주택 먼저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하는 기한이 있나요? (예를들어 상속 시점 이후 몇 년 안에 매도 등)

4, 아파트를 먼저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기 한이 있나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적용 이후 몇 년안에 매도 등)

5. 무주택인 동생이 주택을 분양 받을 때 상속 주택으로 인해 무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될까요?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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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상속 주택의 경우, 아래 선순위에 따른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된 상속인 외의 상속인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선순위 상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된 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2. 네 맞습니다. 일반주택 매도 후, 상속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3.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4. 별도로 없습니다. 1번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5. 1번 에 따라 주된 상속인이라면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