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관세사님들
한-아세안 FTA 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통관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관조사결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내용상 문제가 있어 정정발급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관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가능여부 및 가능기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2019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답변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나, 제3부본을 반납하지 않아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이 거절됨에 따라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원산지증명서 정정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새롭게 발급하게 되므로 이미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회수하고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본과 제3부본을 교부하고 제3부본은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보관의무가 있다고 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지 수출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제3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전화번호 +62 21 2967 2555, 백형민 관세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건의 경우 정정발급에 관한 관련 규정이 있고, 협정 등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아세안 중국 등과의 거래를 진행하다보면 한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위의 답변내용을 보아 '답변상'으로는 정정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무시에는 셀러의 정정발급 거부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단 중요한 것은 발급된 서류의 일체반환 후 재발급이라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 국내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통해 해결하거나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통한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정정된 CO를 빠르게 송부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정신청은 당초의 수출자가 발급받은 기관(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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