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 최저 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지출은 총급여의 25%정도까지만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