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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타조30
굉장한타조3022.01.26

연말정산시 현명한 소비방법??

이번에 현금영수증+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환급금이 없을 거 같아 걱정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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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 최저 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지출은 총급여의 25%정도까지만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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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총급여는 전체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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