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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멧돼지125
영원한멧돼지12523.02.08

연말정산 카드소비는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1인가구입니다.

월급대비 신용카드를 얼마정도 사용해야 좋을까요?

신용카드부터 쓰고 체크카드를 쓰는게 좋다고 하던데 몇프로 정도 소비해야 혜택을 많이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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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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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따라서 본인 급여의 대략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30%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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