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따라서 본인 급여의 대략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30%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