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영원한멧돼지125
영원한멧돼지12523.02.08

연말정산 카드소비는 얼마정도 해야하나요?

1인가구입니다.

월급대비 신용카드를 얼마정도 사용해야 좋을까요?

신용카드부터 쓰고 체크카드를 쓰는게 좋다고 하던데 몇프로 정도 소비해야 혜택을 많이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3. 따라서 본인 급여의 대략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30%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