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비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30%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25%의 초과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넘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으니 신용카드를 가급적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황금비율은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 +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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