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카드, 체크카드 또는현금 비율
이제 곧 있음 연말정산 준비해야하잖아요.
현재는 신용카드를 주로 쓰고 있는데 소득공제율이 현금또는 체크카드 대비 낮던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또는 현금) 비율 어떻게 맞춰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15%)보다 2배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5백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8만 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정리한 사진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비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30%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25%의 초과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넘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으니 신용카드를 가급적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황금비율은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 +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봉의 25%까지는 무엇을 쓰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포인트나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시고
연봉의 25% 이후의 금액을 사용하실 때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최대의 연말정산 효율을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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