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또는 해외 상장ETF를 양도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하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여 신고는 할 수 있으나 납부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