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주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주식 직투를 하고있는데요
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제가 현재 주식을 보유했고 그 주식이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1. 주식을 안팔고 갖고 있어도 어쨋든 주가가 올라 현재 시점으로 수익이 났으면 양도세를내야하나요?
2. 아니면 주식을 팔면 그게 수익으로 잡혀서,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이때는 주식만 팔고, 수익금은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는 상황]
3. 아니면 그 수익금을 증권계좌에서 제 은행계좌로 빼야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4. 만약 한 해동안 A라는 주식을 사고팔아서 1000만원을 벌고, B라는 주식을 사고팔아서 2000만원을 손해봤으면
양도세를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후 실현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매도거래 없이 보유중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매도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매도금액을 증권사에 보유하든 다른계좌로 이체하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동안의 손익은 통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인출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양도세 납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연간 판매한 손익을 상계하여 연간 발생한 차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