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대상이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나, 코로나 19 영향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