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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동박새227
불같은동박새22723.07.26

개인사업자 반기 원천세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원천세 반기신고를 놓쳤습니다.

7월10읾가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부가세신고시에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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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완전히 다른 세목입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따로 하셔야 하며 본세와 함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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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7월10일까지 반기 원천세 신고를 못하셨더라도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진행되기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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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반기신고에 대한 신청은 6.1~6.30일중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기한이 지났으므로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자 재량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신 후 승인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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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3년 상반기(2023.01.01.~2023.06.30.까지)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를 2023년 07월 10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기별 원천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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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원천세)는 부가가치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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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 원천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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