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반기 원천세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원천세 반기신고를 놓쳤습니다.
7월10읾가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부가세신고시에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완전히 다른 세목입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따로 하셔야 하며 본세와 함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7월10일까지 반기 원천세 신고를 못하셨더라도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진행되기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의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반기신고에 대한 신청은 6.1~6.30일중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기한이 지났으므로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자 재량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신 후 승인여부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3년 상반기(2023.01.01.~2023.06.30.까지)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를 2023년 07월 10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기별 원천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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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원천세)는 부가가치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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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 원천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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