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2023년 상반기(2023.01.01.~2023.06.30.까지)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를 2023년 07월 10일까지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기별 원천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
x 3%) + (무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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