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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고라니71
내추럴한고라니7122.08.07

당근마켓 사기치고 나서 탈퇴?

당근마켓에서 키보드를 거래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키보드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8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거래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설명한 키보드의 축이 달라서 채팅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근마켓을 탈퇴를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되면 고소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없고 실명도 몰라서 고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고소가 된다면 어떤 법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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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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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요청에 불응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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