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이중 주차 차량 밀다가 앞차와 부딪혔는데 어떡하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이중 주차 차량이 앞길을

막아놔서 나갈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해당 이중 주차 차량의

앞차와 살짝 부딪혀서 기스가 났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나요?

저도 좀 억울한게 못나가니깐 밀다가 그런건데 백만원 이백만원 물어달라하니 이것참..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6.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나요?

    : 이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배상책임담보는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가입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중 주차한 차량도 과실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어, 과실을 산정해야 하며,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비등에 대한 부분도 분쟁이 될 수 있어, 님이 개인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자차로 처리하고 님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며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 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로 간단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사비 보상을 해야 할 것인 바 질문자님 과실은 80% 정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소송하라고 하고 상대방이 자차 처리를 한 후에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되면

    그 금액이 합당하다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