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중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 또는 이상한 주차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였다면 이중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를 민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일반적으로 과실은 80%에서 90%정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