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봉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의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ㆍ 평균소비성향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다.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ㆍ 흑자율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흑자액이라고 한다.
흑자율은 처분가능소득 중 흑자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흑자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흑자율과 평균소비성향과 합하면 10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