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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낙지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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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계단 부분만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상가 주택을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층이 상가로 되어 있고(60평형)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30평형 / 원룸 3개 10평씩)

2층 가운데 난 계단이 상가로 나서 지자체 농어촌 주택 지원 받기도 어렵고 세금쪽으로도 상가 지분이 조금 더 많아서 (60평+ 계단 2평) 더욱 많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계단 평형(2평)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절차 및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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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계단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으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시설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기재내용 변경신청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상가주택은 5군의 판매시설과 8군의 주거업무시설로 구분되므로, 계단 부분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5군에서 8군으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이 희망하는 용도에 적합한지, 건축기준에 맞는지, 주차장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사나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2 용도변경 신고서 작성하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건축물의 대장상의 용도, 변경하려는 용도, 변경하려는 면적, 변경 후의 건축물의 구조와 시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용도변경 신고서 접수하기: 용도변경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건축과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용도변경 공사하기: 용도변경 신고를 완료했다면, 용도변경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사용승인 신청하기: 용도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면 사용승인 신청서와 용도변경 도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건축과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현장조사를 받고, 사용승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건축물대장 변경하기: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시청 또는 구청 건축과에서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