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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여치94
기민한여치9421.11.28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이럴땐

집한채 보유중에 상가구입했는데 상가에 주택도 있는데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상가주택이 주택분이 50%를 넘지못해요 어째든 주택분이 있어서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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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점포 겸용 주택의 경우

    상가부분외의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부분은 당연히

    영업용이므로 주택과는 무관할 것 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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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분의 말씀처럼 상가와 주책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일지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또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겸용주택이 있고 다른주택이 있을경우에는 2주택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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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적더라도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자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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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만약 실제 주택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신고할 때 주택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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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상가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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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겸용상가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겸용상가의 경우, 주택부분은 이외의 면적보다 같거나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이 이외의 면적보다 작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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