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이럴땐
집한채 보유중에 상가구입했는데 상가에 주택도 있는데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상가주택이 주택분이 50%를 넘지못해요 어째든 주택분이 있어서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점포 겸용 주택의 경우
상가부분외의 주거용 건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부분은 당연히
영업용이므로 주택과는 무관할 것 입니다.
기존 주택이 있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분의 말씀처럼 상가와 주책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일지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또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겸용주택이 있고 다른주택이 있을경우에는 2주택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적더라도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자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만약 실제 주택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신고할 때 주택이 아니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상가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겸용상가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겸용상가의 경우, 주택부분은 이외의 면적보다 같거나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이 이외의 면적보다 작다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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