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부도, 201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서야 하나. 부가세신고를 못했습니다. 2022년도 장부상 외상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도에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대손처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세법상으로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