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처리후 미수된 외상대 회계처리
2014년도 부도, 201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서야 하나. 부가세신고를 못했습니다. 2022년도 장부상 외상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도에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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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대손처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부도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세법상으로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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