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법원에어도 외상매출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거래 기업이 부도가 나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외상매출대금 중 6%만 현금 변제를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하여 무상감자로 전부 소각되었고, 법원 판결 또한 그렇게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아있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이 났다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대손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 사유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1. 파산
2.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3.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행방불명, 사망
4.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채권
7.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단, 특수관계와의 거래로 인해 발행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상감자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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