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업체 폐업시 미지급대체
2021년 경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가
2021년 11월 쯤에 폐업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 있습니다.
결산에 미지급으로 잡혀 있는대
미지급금 을 잡이익으로 대체하면 될까요
분개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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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잡이익 등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서 매입채무를 제거하면서 잡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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