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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엄마
은이엄마

건강보험료에 구직급여도 소득인정 되나요?

작년에 폐업을하고 딸아이에게 피부양자로 있었는데 얼마전에 피부양자 상실 된다는 통지를 받고 오늘 공단 홈페이지를 보니 2023년7월 부터 6개월 동안 소득이 잡혀 있는데

구직급여 받은 액수랑 비슷하던데

구직급여도 소득산정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비과세수당이기 때문에 소득금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세법상으로 구직급여액은 비과세 항목으로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요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에 구직급여도 소득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이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