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라이나 치아보험 초진일 90일 기간 헷갈려요
기간이 90일로 알고 있는데 초진일만 90일 안이고 크라운 한 날 결제한 날은 90일 훨신 넘은 날인데 가능한가요. 알려주십시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은 가입일 기준 90일까지입니다.
가입하고 90일 안에 초진일이 해당되고크라운 치료를 한 날이 91일이후 라면
1년 미만 감액기간 50%에 해당되어 보장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은 가입일 포함하여 90일입니다.
결제한날=가입일 입니다.
그 사이에 초진 등 진단 받은 치아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일만 90일 안이고, 크라운(결제/장착일)이 90일 넘으면
보통은 인정 안 될 가능성이 큼
다만,
같은 치료의 연속으로 인정되면 가능한 경우도 있음
결론:
보험/제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크라운은 보통 “장착일 기준”이라 불리한 경우가 많음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날 기준으로 면책 90일이나 91일입니다.
크라운은 90일 또는 91일이 지난 다음날 부터 1년까지는 50% 보장이 가능하며 1년이후는 100% 보장입니다
임플란트는 90일 또는 91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년까지는 50% 보장이 가능하며 2년이후는 100% 보장입니다.
단, 상해사고로 인한 것은 즉시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의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단확정을 받은 날이 90일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증권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이나 치아보험에서 이야기하는 90일은 초진일 기준이 아니라 보험 가입일로 부터 90일이면 책임 개시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해당 크라운 한날이 가입일로부터 90일 이후시라면 보험금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90일 면책기간을 문의 주신거 같아요.
가입일로 부터 90일이내 초진이면 면책 입니다.
91일째 초진부터 보장 해요.
임플란트는 발치일 기준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면책기간(90일) 때문에 헷갈리시는군요.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크라운 치료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아보험 약관의 핵심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상의 기준은 '돈 낸 날'이 아니라 '병을 발견한 날'입니다. 치아보험(라이나생명 포함 모든 보험사 동일)에서 90일 면책기간을 따지는 기준일은 치료를 시작한 날도, 본을 뜬 날도, 카드를 긁은 결제일도 아닙니다. 바로 의사가 치아 상태를 보고 "이 치아는 썩어서 크라운을 씌워야 합니다"라고 판정한 '진단확정일(초진일)'입니다.
2. 왜 보상이 안 되나요? 질문자님은 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치과에 방문하셔서(초진일) 이미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 내에 질병이 발생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90일을 훌쩍 넘겨서 치료를 받고 결제를 하셨더라도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3. 주의사항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간혹 "그럼 치과에 가서 90일 넘은 날짜로 처음 진단받은 것처럼 차트를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는 치아보험 청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치과의 '초진 차트(의무기록지)'를 깐깐하게 요구하고 확인합니다. 차트에 이미 90일 이내에 방문하여 해당 치아의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100% 면책(지급 거절)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