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등기가 생성되고, 은행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보통은 등기가 생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제출의 내용이 전달되므로 해당 시기에 위와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 위에 대한 설명이 이나, 특약이 없었다면 대항력이나 선순위 임차권 지위상실에 문제로 일시 전출등을 세입자가 거부할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해당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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