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3

등기이전에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신축아파트라 등기가 안나온 상태고 등기나올때 은행이 1순위 근저당 잡을수있게 세입자가 전입신고 일정 기간동안 빼줘야하는데 알아보니 내년 1월정도에는 등기가 나올것 같다고 해서요. 이런경우에 세입자 전입신고를 그전에 해야하는지 등기 나온 후에 빼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1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등기가 생성되고, 은행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보통은 등기가 생성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제출의 내용이 전달되므로 해당 시기에 위와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시 위에 대한 설명이 이나, 특약이 없었다면 대항력이나 선순위 임차권 지위상실에 문제로 일시 전출등을 세입자가 거부할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해당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전입신고하고 있다가 등기이전시 잠시 빼고 등기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