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로 입주하려는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특약으로 잔금일에 말소하면 말소등기까지는 3일 ~5일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전세잔금일날 임대인이 근저당금액과 말소비용을 완불하면 은행에서 근저당금액 전액 완납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부동산에서 완납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을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액말소는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액말소하지 않고 감액등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세잔금일에 신고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