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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7.16

전세계약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집이 전세금정도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일에 임대인과 같이 은행을 가던지 법무사를 통해서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날에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면 되는걸까요?

등기부 등본상 말소가 된걸 확인하려면 1-3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 그걸 확인하고 전입신고 하는건 아닌가요?

저는 걱정이 서류상 처리중인데 전입신고를 하면 처리중이므로 그대로 2순위가 아닐까 걱정이 되서ㅜㅜ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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