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아파트전세들어가도될까요?
조합원아파트 입주취소분에 새로운 주인이 전세를 놓으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받아 잔금을 치룬다는데, 미등기아파트라서 전세로들어가는데 좀 불안합니다. 잔금치루면 그날에 바로 분양사무소에서 등기를 내준다는데 맞나요?
요즘 새아파트 등기가 1년에서 3년도걸릴수도있다는고들어서요.
만약 전세금 잔금입금후 등기가 연기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등기권,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나요? 미등기인데도 부동산사무실에선 된다는데, 진짜 맞나요?
요즘전세사기가 많아 불안하네요.
새아파트라서 이런다는데, 안전하게 계약서상에 추가로 내용을 써야할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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