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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5.18

기부체납이란 어떤 납부를 뜻하는 용어인가요?

기부체납이라는 용어를 보았는데 이 용어는 어떤 납부를 뜻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기부체납이 필요한 혹은 가능한 조건이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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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발 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자들에 개발 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 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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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체납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이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재산 또는 기부물품을 제공하여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기부체납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대신 수령합니다.


    기부체납이 허용되는 조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 기부체납은 세금으로 대체될 재산 또는 기부물품의 가치가 충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기부체납을 신청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신청서 제출, 재산 가치 평가, 심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허용 범위: 기부체납이 허용되는 재산 또는 기부물품의 유형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종류의 재산을 받아들일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 선택: 기부체납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부체납의 조건과 절차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체납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무 당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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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체납 ---> '기부채납' 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또는 부지 등을 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개발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재산 또는 이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채납은 주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며, 도시정비 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밀화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시설이나 부지를 개발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의 형태로 환수하거나, 도시계획 주택을 건설할 때 국공유지를 양도받아 국공유지로 무상 귀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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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개발 사업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 운영권 보장, 수익원 제공,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국가, 지자체의 경우 : 공공시설, 부지 등을 무상으로 양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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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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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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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사업자들이 재건축을 하거나 혹은 재개발을 하는 경우 건설을 하는 토지의 일정부분만큼의 땅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형태로 건물을 조성하게 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개발업자들이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주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부체납 제도는 2016년 7월부터는 기부채납을 하게되는 토지의 50%를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제한을 완화시켜주도록 일부 변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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