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및 뺑소니 합의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저는 현재 군인입니다. 제가 술을 만취하고 주차되어있는 차를 마트카트로 박고 노래방에 있는 리모컨,마이크, 선풍기를 부쉈습니다. 두 사건 다 현재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의해줘야하나요? 군인인데 나가서 조사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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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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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 및 연락처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합의절차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건이 군사경찰로 넘어가지 않고, 민간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나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된 상황이나 재산상 피해만 회복이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신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군경찰로 사건이 이관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