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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및 뺑소니 합의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저는 현재 군인입니다. 제가 술을 만취하고 주차되어있는 차를 마트카트로 박고 노래방에 있는 리모컨,마이크, 선풍기를 부쉈습니다. 두 사건 다 현재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합의해줘야하나요? 군인인데 나가서 조사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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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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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 확인 및 연락처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합의절차 진행을 해야 합니다.

    사건이 군사경찰로 넘어가지 않고, 민간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나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된 상황이나 재산상 피해만 회복이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신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군경찰로 사건이 이관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