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녀하세요, 8/31일 폐업으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6,7,8월 평균 급여와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5일 8.5시간 (42.5시간) 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6월에 개인 스케줄로 인하여 3.5일 8.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7월,8월은 주5일 8.5시간 정상근무 하였습니다.
** 6월에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진 않았고 급여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6월 : 3.5일 (8.5시간 근무) 180만원 (세후
7월 : 주5일 근무 (8.5시간) 225만원 (세후
8월 : 7월과 동일
이럴 경우 1일 소정근로 시간은 어떻게 산정 되며
실업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시간으로 선정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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