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이 궁금해요.
1. 주 5일 8시간 근무했음 (월 8회 휴무) =1월달 총 근무날짜 > 21일(1월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30일, 31일. 이틀 근무하지 않음)
2. 근로계약서 상 한달 207시간 근로로 기재되어 있고 월급 207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세전)
3.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무 없음
4. 수습기간이라 10% 차감됨
5. 근로계약서 상 최저시급 9860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런 상황인데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이 1,497,531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총 21일 일하고 1,497,531원 받는 거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207만원/31일*29일=1,936,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070,000 x 29 / 31로 계산하여 1,936,4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로자의 주휴포함 월급은 2024년 기준 2,060,740원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월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할계산되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2,060,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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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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