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5일 8시간 근무했음 (월 8회 휴무) =1월달 총 근무날짜 > 21일(1월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30일, 31일. 이틀 근무하지 않음)
2. 근로계약서 상 한달 207시간 근로로 기재되어 있고 월급 207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세전)
3.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무 없음
4. 수습기간이라 10% 차감됨
5. 근로계약서 상 최저시급 9860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런 상황인데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이 1,497,531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총 21일 일하고 1,497,531원 받는 거 맞는 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