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계산서를 작성받으면 추후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있을까요?
회사 거래처(도자기 제작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내외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최대한 전자계산서로 받으라고 하는데, 계속 종이계산서로 받을 경우 단점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라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수령시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한 종이(세금)걔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전자계산서에 비해 종이계산서는 따로 수기로 입력해야하고 누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자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취하는 입장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이계산서가 적격증빙이 아닌 것도 아니고, 따로 단점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회계처리가 누락되는 일만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자만 1%가산세가있으며, 받은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만 받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은 전혀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