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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

종이계산서를 작성받으면 추후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있을까요?

회사 거래처(도자기 제작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내외분이 연세도 있으시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최대한 전자계산서로 받으라고 하는데, 계속 종이계산서로 받을 경우 단점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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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라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수령시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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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취하는 입장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이계산서가 적격증빙이 아닌 것도 아니고, 따로 단점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회계처리가 누락되는 일만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자만 1%가산세가있으며, 받은 사업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만 받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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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은 전혀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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